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2025년 경기도 파주시에서 제공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파주시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 바로가기
https://ev.or.kr/nportal/buySupprt/initBuySubsidySupprtAction.do
ev.or.kr
2025년 파주시 전기차 보조금 상세 안내
먼저, 지원기간은 2025년 1월 24일 16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총 1,506대의 전기차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됩니다. 개인은 신청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파주시에 거주해야 하며, 법인과 기업은 사업장이 파주시에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재외동포(F-4) 또는 국내 영주권(F-5)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차량 출고일 기준으로 비자 유효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원에는 몇 가지 제한 조건이 있으며,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1인당 1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등록 본거지가 파주시에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차종을 재구매하려 할 경우 보조금 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국비와 지방비(경기도+파주시)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중대형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1,064만원, 소형은 최대 964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초소형의 경우 570만원, 경형은 912만원, 소형은 2,32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승합차의 경우 중형은 최대 8,000만원, 대형은 최대 11,2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추가 보조금 혜택으로 전기택시에 대해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이 있으며, 차상위 계층, 청년 및 소상공인에게는 각기 다른 비율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과 택배업 종사자에게도 각각의 추가 지원이 제공되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먼저 전기차 제조업체나 판매 방문 후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차량이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해야 하며, 이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인 ev.or.kr에서 온라인 신청 진행을 통해 지원 시스템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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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파주시는 서류 검토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문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차량 출고 후 1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보조금 신청 또한 출고 후 10일 이내에 해야 지원이 가능하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와 차량 구매계약서,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차상위 계층 증명서, 소상공인 확인서, 택시사업자 면허증, 노후 경유차 폐차 증명서 등의 서류도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할 점으로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차량은 최소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만약 의무운행기간 내에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각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차종이나 연식으로 변경할 수 없고, 출고가 2개월 내에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추가 문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이나 환경부 통합콜센터(1661-0970), 경기도 콜센터(031-120), 파주시 기업지원과(031-940-8465)를 통해 가능합니다. 2025년 파주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친환경 전기차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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